조달청,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
앞으로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해고 된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만약 계약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기간 중 공공용역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가 줄어들어 고용안정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일부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정부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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