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중기청 등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인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 부담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올해 1월 22일 설치됐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변리사·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에 관련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유출 및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