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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공정위, 불합리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0.2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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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규칙 마련 기업권익 보호
‘리니언시’ 정비…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조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사절차규칙을 마련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비한다. 허위·과장신고를 방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이 패소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 또한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공정위의 조사권한은 피조사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지만 위압적 조사태도 등 실제로는 강제조사처럼 운용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

이처럼 불투명한 조사절차와 미흡한 내부통제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부르고 절차의 하자로 인한 패소를 유발해 법집행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는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시정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건처리 3.0’으로 명명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절차규칙 제정 = 피조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과 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했다.

우선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해 기재함으로써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시작·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게 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게 된다.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 일일보고 누락 등 규칙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 사건처리절차 규칙 개정 =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 등을 개정했다.

먼저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일례로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15일 내에 피조사업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안건을 상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 리니언시제도 운영 강화 =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리니언시’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들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노리거나 조사에 따르는 부담 등을 이유로 담합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자진신고를 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쟁업체들은 법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 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신고 시의 진술내용을 변경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감면신청 심의 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진술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리니언시(leniency)’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불린다. 공장위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이 담합 사실을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깎아준다.

□ 기록관리 강화 = 사건기록의 유실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편철·보관하도록 ‘사건기록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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