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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부당한 입찰장벽 없앤다
지자체 사업 부당한 입찰장벽 없앤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0.26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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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과도한 입찰제한 사례 계약예규에 규정하기로

5000만 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규격 사전 공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 발주처는 ○○설비의 구매 및 설치사업을 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설계설명서에 특정 통신설비 부품의 인증번호를 명기했다.
해당 통신설비 부품의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 다수업체가 제조사로 등록돼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 발주처는 해당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집행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이 발주처는 해당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공 발주처에서 입찰자격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규격서에 반영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한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위주로 계약예규에 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및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틀 통해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입찰 시 구매 예상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적정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참가를 과도하거나 중복해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입찰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입찰참가 진입장벽 사례

행자부에 따르면 과도한 입찰진입장벽의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다.
○○기관은 추정가격 4억 원 상당의 ◈◈ 물품을 구매하면서 최근 3년 간 납품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최대 4억 원(1배 이내)으로 실적을 제한해야 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실적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 더욱이 이 같은 입찰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 2개 밖에 없었다.

○○기관은 해당 입찰을 1회 유찰 처리한 뒤 임의로 2회 유찰로 판단했다. 이 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은데도 ▲▲㈜에 일종의 협의조정 성격의 수의시담(隨意示談)을 요청했다.

수의시담이란 계약상대자가 정해졌으나 계약상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적의 중복제한도 불합리한 입찰관행으로 꼽힌다.

□□시는 근로자 파견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실적을 이중으로 과다하게 제한했다. 또한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 외에 특정 기술과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시설요건과 자격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기관은 ‘음식물자원화 전처리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해당 설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충분한데도 공사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도한 시설요건을 요구한 것이다.

계약목적(물)과 관련 없는 실적제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생물안전실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도가 이에 해당한다.

△△도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중 생물안전실 93㎡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내에서 이 같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A사 한 곳뿐이었다. 결국 해당 입찰은 1차 공고에서 유찰되고 말았다.

△△도는 이 공사를 다시 입찰에 부친 후 A사와 6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과도한 입찰진입장벽의 또 다른 유형은 실적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 발주처의 경우 실외기에 대한 구매입찰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

더욱이 이 발주처는 일본산 AISIN 제품 8마력(HP) 및 13HP 각 1대만을 납품하도록 입찰내역서에 못 박았다.

▲▲(주)는 실외기 14대 중 8HP, 13HP 대신 16HP 2대를 납품하려 했지만 입찰내역서에 명시된 제품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가 납품하려 했던 제품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것에 견주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수제품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을 셈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특정규격이나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살충·살균제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시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설비의 구매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방서에 특정 통신설비부품의 인증번호를 명기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신기술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관의 경우 ‘○○구 강변대로 확장공사’외 2건을 신기술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발주기관과 특허권자간의 협약체결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우를 범했다. 이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신기술 협약 내용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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