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기업성장 단계별 보증체계 차별화
기업성장 단계별 보증체계 차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1.05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성장초기 때 5∼8년 장기 보증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고위험 기업은 은행 통해 보증 축소

○…지난해 ㅇㅇ보증기관으로부터 2억 원의 보증대출을 받은 A씨는 머지않아 보증연장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달 전부터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까닭에 A씨는 보증이 중단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B씨는 휴대폰 모바일 관련 부속품을 납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8년차 제조업체 사장인 그는 2010년부터 보증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도 당연히 보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증기관은 B씨의 회사가 올해부터 원금을 20%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런 상환요구에 B씨는 시설확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온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책보증 체계를 개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창의·혁신·기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위한 ‘신(新)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증체계가 도입된 지 약 40년 만에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 보증체계’는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을 더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1년 단위의 보증심사·연장구조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보증이용 시 구체적인 상환시기가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상환이 이뤄져 계획적인 경영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신 보증체계’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1년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에서 100% 보증을 해준다. 

또한 사전에 (창업)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증계약 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보증이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증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앞선 사례의 A씨의 경우 앞으로 장기보증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기간 동안에는 매년 보증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B씨의 경우에도 보증계약 체결 시부터 거치기간과 만기 상환구조를 약정하면 계획적으로 보증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대출원금을 갑작스럽게 상환해야 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의 3년 내 생존율이 41%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보증체계’가 모든 기업에 대한 당근책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자금수요와 부담여력 등이 다른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85%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매년 심사를 실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체계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10년 넘게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 온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을 계속받기가 어려워진다.
핵심은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이나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은행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기업을 심사 후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85~50% 내에서 보증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경우 은행은 보증을 축소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