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인증이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인증 보유에 대한 점수도 줄어든다.
조달청은 6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인증이 중복되거나 양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인증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달청은 입찰업체들이 이번 개선대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대상 축소는 201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이미 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2~5년간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판로개척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품업체 평가방식 개편 =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보유 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 축소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는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해 보완키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 인증 중복보유 요인 제거 =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19개 법정인증과 건, K, Q 등 민간인증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인증은 제외하기로 했다.
□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허용 =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업체의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를 최대한 활용해 인증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 건강·안전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 및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같이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300만 원에서 1건 시험성적서 수수료 30~6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2개 이상 복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놓으면, 이 중에서 각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영어로는 MAS(Multiple Award Schedule)로 부른다.
◆2단계 경쟁 = 구매예정액이 5000만 원(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1억 원)을 넘을 경우 계약업체간 경쟁절차를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