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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중기 상한액 2배 미만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로 보호
업종별 중기 상한액 2배 미만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로 보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1.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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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4일 개정된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대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기업들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개정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율·보호대상 기업범위 규정 (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규율대상은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한다.

규율대상으로 정한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율대상으로 정했다.

직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초과~2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의 경우 무역업과 유통업 등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을 상대적으로 많이 영위하고 있다. 이에 해당범위 기업들의 경우 규율대상으로 삼아도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는 분석이다.

또한 공정위는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는 경제적 약자는 더욱 충실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3800여 개 사 중 2900여 개 사로 75%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 규정 (개정안 제10조의2)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단,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된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자와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벌점 감경 폭 조정 (개정안 별표3)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하향조정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최우수 등급은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우수등급은 4점에서 2점으로 각각 낮췄다. 또한 양호등급은 2점에서 1점으로 조정했다.

이는 작년 11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 점수가 종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조정됐음을 고려한 것이다.

상습위반사업자 심의규정 보완 (개정안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의제(擬制)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한다. 민법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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