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이번 직제 개정의 특징은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다.
사이버 침해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과(정보보호담당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팀(정보보호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속히 증가하고 사이버보안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해 부처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정보보호 분야 보다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개발 업무를 상대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수준이 실무담당자의 보안취약점 점검 등 기술적 대응조치 위주의 업무에 머물러 있어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행자부는 이번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