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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공사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기준 마련
구매규격 사전공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공사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기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1.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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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비리방지-효율향상 방안 주요 내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공고 전 반드시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에서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GDP의 약 7.5% 수준인 연간 약 112조 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입찰·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번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SW사업의 기획(설계)과 구현 단계를 분할발주 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조달청의 정보화 사업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쟁입찰 특례 평가 실시 =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판로지원 목적의 우선구매 제도 등 개별법상 경쟁입찰 특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각종 경쟁입찰 특례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먼저 국가계약법 및 개별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우선구매 제도 중 파급효과가 큰 1~2개 제도에 대해 내년에 시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화를 통해 각 특례제도에 대한 주기적 평가 추진키로 했다.

□ 구매규격 공개 확대 =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해 입찰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입찰공고 이전에 특정규격 지정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하고, 공공조달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즉, 공공기관이 물품을 자체 조달하는 5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 건 중 구매규격에 관한 이의사항은 각 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게 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대한 입찰 투명성을 높인다.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행태로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특히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예: ±10%)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답합 ‘손해배상액 예정제’ 도입 =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담합발생 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원활하게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예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청렴계약서 및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은 담합 등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입찰 제한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이행, 안전사고, 담합, 뇌물, 위조, 사기, 조세포탈 등 22개 행위를 한 경우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해당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 가격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적가치낙찰제로 전환한다.
최적가치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종합심사낙찰제로 구체화된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입찰제도로 평가된다.

공사계약의 경우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 공공 SW사업 발주체계 개선 = 기획과 구현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더불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계약예규 등에 분할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화 전담 인력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발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SW사업 발주 시 사업비 산출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을 조정토록 함으로써 무리한 과업추가 관행을 방지한다.

□ 원가계산 전문성 강화 = 원가계산은 계약 목적물의 단가를 산정하는 작업으로, 예정가격 산출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업무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전문성을 요하는 원가계산 업무의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 용역기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기관이 영세해 품질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정의규정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육성 및 민간의 활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 최근 공공발주 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보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대상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계약분쟁 사항도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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