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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건물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각’
기축건물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각’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5.11.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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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유권-중복 구축 등 저해요인 해소 급선무

기축건물의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가인터넷과 같은 차세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아파트 등 기축건물의 구내통신망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김효실 실장은 25일 열린 ‘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 세미나’에서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구내통신망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구내통신망 고도화의 저해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실장은 구내통신망 고도화의 저해요인으로 망 소유권 문제를 꼽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케이블 분계점을 기준으로, 구내통신망 건설과 보전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인 이용자가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내망의 별도 구축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자는 구내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및 이용권을 갖지 못하므로 고도화 비용에 대한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물리적 선로설비의 중복 구축 문제도 지적했다. 선발사업자가 선로설비를 과도하게 선점함에 따라 후발사업자는 가입자 댁내까지 별도의 선로를 포설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2000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배관 공유 문제로 여러 세대가 합의해야만 구내망 고도화가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 가입세대 외의 가구까지 고도화해야 하는 등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외벽시공의 경우 건물노후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거나 미관상의 이유로 입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운 점도 구내통신망 고도화의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망고도화에 대한 비용 분담, 소유권 및 이용권,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물리적 설비에 대한 공동구축 및 활용 △공동주택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기축건물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전화선을 이용한 기가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기술(이하 GDSL)의 상용화를 위해 관련고시인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단말장치 기술기준은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이하인 전화선 인터넷 접속기술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전화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GDSL 기술은 광케이블이나 랜케이블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건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기존 기술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속도를 제공해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단말장치 접속방식에 기가급 규격이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망 보급률을 90%까지 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내통신망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내망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사물량 증대 등 산업전반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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