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미래부는 이번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