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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조정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조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1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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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의 0.08%서 0.06%로 인하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납부비율이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0.04%에서 0.08%로 인상한 후 6년 만에 이 비율을 내리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 4일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주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 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000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체당금 지급 추이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0.03%(2003~2004년)에서 0.09%(2000년)까지 조정한 바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2014년도 2632억 원) 규모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 11월 25일을 기준으로 적립금이 9106억 원(3.46배)인 점을 감안해 사업주부담금 비율 인하를 결정했다.

다만, 부담금 비율 인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7월 1일 시행된 소액체당금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체당금이 당초 계획보다 6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하폭을 적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당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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