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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처, 불공정행위 방치
과도한 입찰제한…乙이 아프다
공공 발주처, 불공정행위 방치
과도한 입찰제한…乙이 아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2.1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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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관리 소홀…하도급사 자금난 초래 등 적발

‘규제개혁 저해-부조리 실태’ 점검

주요 공공 발주처에서 시설공사 등을 집행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치하거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주요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하고 법령 정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건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한 업무 처리로 적발된 사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 및 비용전가 22건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어긋나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중소·창업기업의 입찰기회를 박탈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 등에 대한 계약 시 해당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운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운영비 중 필수경비를 업체에 전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가 건설공사를 발주한 후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아 중소업체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저해한 사례가 발견됐다.

□□군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건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 선급금은 하도급 업체에게도 전달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발주처인 □□군은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3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43억3400원의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중소기업을 옥죄는 부당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무리한 기준을 적용해 공사비를 삭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급구조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 시공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분루(憤淚)를 삼켜야만 한다.

민간분야로까지 확대해 보면 불공정 행위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강도도 높아진다.
실제로, 정보통신업계의 경우 상당수 대기업에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위주의 무리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사업비를 매우 박하게 책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렇지만 중소업체는 ‘갑(甲)’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사업을 수주해야만 회사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거래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업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갑’에게 밉보여 이듬해 협력사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언제나 중소기업을 짓누른다. 이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부당한 입찰기준을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민간 대기업들도 중소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인 배려와 존중, 상생과 협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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