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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높여야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높여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2.1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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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회피하지 못하게 처분 효력 승계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찰제한 제척기간 도입…시장 안정성 확보
‘불공정 행위’ 중심으로 제재 사유 조정해야

공공조달분야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경제팀 김민창·권순조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공공조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업 측에서는 제재가 중복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하는 등 제도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보고서는 물품·공사·용역 등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살폈다. 아울러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제재사유의 합리적 조정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보고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이나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으로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재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거나 제재기간이 중첩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해당업체로 하여금 향후 입찰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일반적 기준보다 10% 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국가계약 관련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관련소송에 있어 부정당업자가 제기한 효력정지신청이 대부분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법률전문가를 증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신청인이 입증책임이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에도 방점을 찍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면제하는 제척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공공입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행 22가지 제재사유를 공공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제재사유 중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주요 사유는 법률로 상향해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기타 정책적 목적을 위한 부수적 사유는 지금과 같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법상의 제재와 중복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일정부분을 감경하거나 다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행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감경하는 규정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12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예산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에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가계약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국가는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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