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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2016년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2.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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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8% 동결-통신업 소폭 하락

내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통신업의 경우 올해보다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설업의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이 3.8%로 예고됐다. 통신업의 경우 1.1%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올해보다 0.1%p 낮은 것이다.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1.70%로 금년과 동일하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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