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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업체 재진입 규제강화 필요
시장질서 교란업체 재진입 규제강화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2.1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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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상습 불법 대여-중대한 부실공사 업체
건설업 재등록 막거나 가능연수 최대한 늘려야

건산연 보고서

상습적 일괄하도급, 등록말소 사유에 추가해야

건설업 등록증을 상습적으로 불법대여 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건설업 등록 또는 재등록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건설업 재등록과 관련해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인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거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목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받는 등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건설업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기술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대한 부실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재등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부실시공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재등록 가능연수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건설업 등록말소 요건에 상습적 일괄하도급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일괄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말소 관련조항에는 일괄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괄하도급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재등록 유예기간을 신설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경우에도 공사업 등록 또는 재등록에 관한 규정이 건설관련 법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시·도지사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도 공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공사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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