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으로 소방차 출동 지원
공유지 점유 실태조사에 ‘드론’ 활용
내년부터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방차 및 구급차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특수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바탕을 둔 특수재난상황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 대응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아울러 소형 무인항공기(UAV) ‘드론’이 공유지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 실태조사 등의 행정업무에 시범적으로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첨단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15년도 u서비스 지원사업’ 5개 추진과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내년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는 △첨단 정보기술기반 스마트 특수재난 대응지원시스템 구축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무인비행기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 서비스 △첨단 정보기술기반 섬 지역 안전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축 등 5개다. ▶표 참조
주요 내용을 먼저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가 인천시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로써 유사 시 5분 이내의 골든타임에 신속한 출동 및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형 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활용한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공유지현장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를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특수재난 대응지원 시스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재난 특성상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써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이들 5개 시범서비스를 2년 동안 시범지역에서 제공하고 그 만족도를 검증해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u-서비스사업을 통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지속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u-서비스 지원사업 과제별 사업내용
사업명 |
사업내용 |
주관기관 |
U-IT기반 섬지역 안전정보알리미 시스템 구축 |
o 재난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섬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청․읍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 관련기관의 통합적인 재난 대응 지원 o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섬지역 침수피해 경감을 위해 침수 예방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도입 * 적용지역 : 전남 신안군 지도읍(낙도6, 일반 40개 마을) |
신안군청 |
UAV 활용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o UAV(드론)를 활용해 고화질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지적도 등 공간정보를 결합해 공유지의 불법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o UAV 촬영관리 및 영상정보 관리․토지 사용 실태조사 등 관련 행정업무 지원-UAV 촬영 가이드라인 수립 등 * 적용지역 : 전라북도 공유지 25㎢ |
전라북도청 한국국토 정보공사 |
u-IT기반 스마트 특수재난 대응지원 시스템 구축 |
o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취급 시설, 물질정보, 위험도 등을 GIS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상황실↔현장지휘자↔합동방재센터↔산업단지 업체 간 모바일 기반 재난 대응 지원 * 적용지역 : 울산시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
국민안전처 울산광역시청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 서비스 |
o 시각장애인이 일상 생활이나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착용한 웨어러블 카메라의 촬영영상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 주변상황이나 내용을 문의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 적용지역 : 서울시 시각장애인 500명 |
서울특별시청 |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
o 긴급상황의 골든타임(5분) 이내 화재출동, 진압 및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해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와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 최적 출동 경로를 산정하고 소방차량 출동 지원 o 화재발생 인근의 CCTV 영상을 통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진입할 수 있도록 불법 주차 차량 대응 지원 * 적용지역 : 인천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청 |
* 자료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