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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일원화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일원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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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적용되는 2개의 에너지 설계기준이 하나로 통합됐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하나의 고시로 일원화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던 에너지 설계기준이다.

양 기준의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해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게 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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