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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1.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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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2416개 품셈항목 중 △토목 174 △건축 106 △기계설비 13 등 293개 항목을 정비했다.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된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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