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대상
자발적 에너지 절약 통해 온실가스 감축
국토교통부는 최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국토부에 따르면, 녹색건축포털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요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51만 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 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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