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주해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5일 이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이행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한 게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대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였다. 현재는 재무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했다. 현재 재무관은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이 맡고 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