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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융자거래 약정 조합 창구에서 직접 처리해야만 유효
보증채무·융자거래 약정 조합 창구에서 직접 처리해야만 유효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1.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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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인터넷 통한 약정은 효력 없어

약정인 신용정보·연체상태 등 제공 의무화

오는 2월 4일부터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의 조합원이 보증채무약정 및 융자거래약정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을 직접 방문해 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민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전자적 형태로 체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지난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민법 ‘제428조 2항(보증의 방식)’에 따르면 모든 약정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약정은 더 이상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정 업무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제조합 창구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단, 전자보증을 포함해 보증서 발급업무는 창구 및 인터넷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융자거래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처럼 약정 업무체계가 변동된 것과 관련,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업무 간소화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정 민법 ‘제436조 2항(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통지의무 등)’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의 제공이 의무화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개정 법령은 채권자(조합)가 보증계약(보증 및 융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약정인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이 같은 의무는 약정을 갱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앞으로 약정체결 시에는 ‘업무거래내역 제공동의 및 확인서’에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해 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출자좌수 △타조합원에 연대보증여부(있음/없음) △확정채무 분할상환 잔액 △융자금액 및 현재 30일 이상 연체내역(있음/없음) △특별융자 금액이다.

아울러 조합은 약정을 체결한 후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합이 연대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는 △약정인이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약정인이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 약정인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다.

아울러 조합은 연대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조항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고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연대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약정 업무의 개편이 불가피해졌지만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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