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미이행 수요기관 나라장터 제한
올해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무늬만 경쟁인 ‘규격 알박기 입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달청에서 처음 시행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입찰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 성공사례로서 공공조달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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