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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6.01.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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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일반적인 제품디자인과 달리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반 물품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과 별도로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화상에 표시되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그 동안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2014년 1873건, 2015년 1407건이 출원되는 등 매년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지침 보다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가 특정되기만 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과 같이 투사(Projection)에 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했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Drop Down)과 같이 전형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등과 같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화상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 후 우리나라에 우선권 주장을 해 출원하는 경우 전체디자인이 아닌 부분디자인으로 도면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디자인에 적용한 경우, 또는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화상디자인을 태블릿PC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꾸어 출원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의 경우 실제 실시되는 물품인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디자인과도 유사여부 판단을 하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기존 심사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대폭 반영해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서, 출원인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사만족도 및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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