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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각지대’ 수두룩
감시 그물망 더 촘촘히 짜야
제도 ‘사각지대’ 수두룩
감시 그물망 더 촘촘히 짜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1.1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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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불공정행위 차단장치 운용성과 및 과제

영세규모 2차 하도급업체 등 안전장치 미흡
‘관행’ 명목 부조리 만연…업계 어려움 초래 
로비·덤핑투찰 등 탈피…경쟁력 제고 힘써야

주요 공공기관에서 일선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발주처 등의 부당한 횡포를 차단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수두룩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이에 감시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함께 어우러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증가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이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지명경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3개사를 선정해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또한 입찰공고서에 특정 규격을 명시해 구매공고를 하거나,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 사례도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처럼 입찰집행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했다.

아울러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2억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차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9503개 중소업체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228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가 모두 미지급 사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난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스스로 시정한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먼저 분쟁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 ‘하도급분쟁조정제도’ 주목 = 공정위가 2007년 8월 도입한 ‘하도급분쟁조정제도’ 역시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하는 것이다.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을 막고 업무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관련업무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야별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분야 등 총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래상의 분쟁을 조정한다.

□ ‘하도급 호민관’ 운영 =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감사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공개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하도급 호민관은 모두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 건을 시정조치 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부당행위를 바로잡은 것은 대표적인 성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사업의 하수급인 □□건설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15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등을 체불했다. 이에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20명은 작년 8월경 하도급 호민관에게 권익구제를 요청했다.

하도급 호민관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직접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대금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는 하도급공사대금 잔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 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모니터링하고 건설하도급 점검에 대한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2명의 하도급 호민관만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감시가 어려웠지만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도 실효성 제고가 관건  =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1차 하도급사보다 규모가 더 영세하고 열등한 지위에 있는 2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원도급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같은 제도적 보호장치는 원도급사와 1차 하도급사에는 상당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1차 하도급사 아랫단에 있는 2차 하도급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게 상당수 업체들의 지적이다.

특히 치열한 수주경쟁 속에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더라도 일단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원도급사는 물론, 바로 위에 있는 1차 하도급사의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행위를 묵묵히 감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윗 단의 사업자에게 밉보여 사업수주 기회를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부조리는 하도급 업체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적정 수익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중소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공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일선 업체들도 로비와 덤핑투찰 등의 우회로가 아니라, 품질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사업수주 기반을 넓히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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