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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시행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2.0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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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공동계약 시 2점 배점

입찰가 상위 40% 제외…담합 방지
하위 20% 가격도 배제…덤핑 차단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해당공사의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 건, 약 2조 원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와 지난달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 세부기준을 확정, 시행하게 됐다.

종합심사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사수행능력과 관련,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해 입찰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게 된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0.4점으로 정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정했다. 입찰자 평균가격은 입찰가격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

상위가격에 제한을 둔 것은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하위가격을 배제한 것은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낙찰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즉,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에 대한 적정성은 조달청 내부 및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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