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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지원 개선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도와야
금융·보증지원 개선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도와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2.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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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사업성 평가 통한 보증서 발급 바람직
우수기업 인증-전담부서 설립 등 필요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금융 및 보증지원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해외시장에 개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뿐더러, 대기업에 비해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다각적인 금융 및 보증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 및 보증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지원 금융구조 재정립 △우수 중소 건설기업 선정제도 도입 △사업성 평가중심의 보증서 발급 △해외진출 지원체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빈재익 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주처와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 건설기업들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약 비중 높아 = 해외공사 실적신고를 토대로 해외건설협회가 만든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대다수의 국내 중소 건설기업은 여타 국내 건설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수주 실적누계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종합건설업의 비중은 49.6%이고 전문건설업은 2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3∼2015년으로 기간을 한정하면 종합건설업은 12.3%, 전문건설업은 62.5%이다.

이처럼 최근 전문건설업 공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형태가 해외 원도급 중심에서 국내 하도급 위주로 전환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전기공사업과 건설 엔지니어링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누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2%와 3.9%를 기록했으나, 2013∼2015년 기간으로 한정하면 각각의 비중은 20.0%와 4.5%로 높아졌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주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3년 809만2000달러였던 정보통신공사 수주액은 2014년 5871만2000달러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엔 2573만1000달러로 낮아졌다.

□ 금융지원 현황 =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은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과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그리고 투자개발형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은 다시 △시공자금 대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포함하는 이행성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대체적으로 대규모·중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작년 3월에는 이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1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정책금융지원센터 설립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과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아울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추진실적 및 개선 과제’에 포함된 공동보증제도가 2015년 7월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구성하는 5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우수기업 인증 등 필요 = 이에 더해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소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금융 및 보증지원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건설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외건설 지원 금융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게 된 중장기 채권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서울보증보험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해외건설에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 건설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공종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거나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 보증서 발급 개선해야 = 해외건설 보증발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성 평가로 보증을 발급받은 중소 건설기업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지급보증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부서나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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