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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설치 입찰담합 적발
지자체 CCTV 설치 입찰담합 적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3.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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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1개 업체 검찰 고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CCTV 제작·설치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CTV 제작·설치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회사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 모두 9곳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CCTV 업체들은 지자체가 발주한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모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다. 이들 하도급업체에게는 들러리를 서 준 대가를 지급해 담합의 이익을 함께 나누었다.

2012년 4월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사업’의 경우,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및 하이테콤시스템㈜이 미리 짬짜미를 했다.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 은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해당입찰에 담합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시스템㈜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결정하고 그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4년 1월 서울시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도 담합행위가 발견됐다.

해당 입찰에서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및 ㈜한일에스티엠은 사전에 담합을 모의했다. ㈜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 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한일에스티엠은 기술점수(제안서 평가)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또한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사업수주 후 그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을 줘 이익을 나눴다.

2011년 8월 서울 양천구가 발주한 ‘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 입찰’도 담합으로 얼룩졌다.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미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을 받은 회사가 탈락한 회사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짬짜미는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 위해 투찰일 당일, 가격평가 점수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격을 합의해 투찰했다.

그 결과,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에스아이㈜가 사업을 수주했다. 케이에스아이㈜ 는 그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1억6400만 원을 받고 하도급 줬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서울 은평구 발주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2012년 3월) △제주시 발주 어린이 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2011년 11월)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2011년 12월)에서도 답합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담합에 참여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차량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번에 적발된 CCTV 입찰에는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적용됐다. 이 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①입찰공고 ②제안요청서 교부 ③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④제안서 평가 ⑤ 협상적격자 선정 ⑥협상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경우 10일, 10억 원 미만의 경우 20일,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되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80점),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필요한 때에는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기술평가는 수행경험,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설계 우수성, 사업수행 계획, 기술능력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성된다.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및 결과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이에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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