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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0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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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5%-계약금액 10% 범위 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부가 입찰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했다.

조달청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1일 입찰공고 분부터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조달청의 이번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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