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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청 관할구역 제한 완화
지방 중소기업청 관할구역 제한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14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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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인근 청 선택권 부여

중소·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해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창업·R&D·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행정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을 두고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기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소·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경기지방청 외에 인근의 인천지방청을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구역에 바탕을 둔 기관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이번 지방중기청 관할구역 개선으로 서비스의 중심을 기업으로 옮겨 민간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편의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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