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초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선 과제로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돼,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단가 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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