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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입찰방법심의대상서 정보통신공사 제외
턴키 입찰방법심의대상서 정보통신공사 제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1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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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논리적 근거 마련…업계 사업물량 증대 기대

공사協,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한 공공기관은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시설공사의 발주를 준비하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 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해 심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명쾌한 해석을 내렸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는 턴키방식 등으로 집행되는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해석을 바탕으로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그간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을 근거로, 대규모 시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하거나 설계·시공을 일괄 집행하는 턴키방식을 적용하는 일이 잦았다.

협회는 건설기술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건설공사에 한정해 적용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협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법제처와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협의를 갖고 협회의 의견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협회는 이처럼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협회는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해당공사를 분리해 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구체적 심의대상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16년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해석내용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지난 3월 11일 이번 해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에 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공사·특정공사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됐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은 제2조(정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대상을 건설공사·건설기술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대형공사·특정공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대형건설사의 공사수급 독식 및 저가 일괄하도급을 방지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강행법규라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분리발주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령 해석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턴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턴키공사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2015년 기준, 전체 사업규모)으로 추산된다. 이에 턴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사업물량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은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제처가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해석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턴키발주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막고, 회원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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