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전주 등 전력설비 구축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감사내용을 살펴봤다.
□ 원격조작장치 방치 = 한전은 배전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동개폐기에 원격조작장치를 설계·제작해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총 34억18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원격조작장치 658대를 설치했다. 그렇지만 전체 설치물량 중 246대(37%, 12억200만여 원)가 개폐기 철거, 설치환경 미숙 등 성능미달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개폐기 철거로 방치되고 있는 원격조작장치는 204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격조작장치는 개폐기 철거 시, 내용연수가 남아 있을 경우 다른 개폐기에 설치해 재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한전은 원격조작장치를 부착한 수동개폐기를 교체하면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남아 있는 원격조작장치도 함께 철거한 뒤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원격조작장치를 설치하면서 설치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디지털TRS(D-TRS)방식의 원격조정장치는 전파감도가 상시 -95dB 이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지중용 원격조작장치의 경우 전선에 걸리는 부하전류가 11A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D-TRS 원격조정장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 일부 사업소에서는 전파감도와 부하전류 등을 상시 기준이 아닌 설치 당시에 측정된 수치만 고려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42대의 원격조작장치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도로점용 미허가 = 감사원은 한전이 전주 등 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하면서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공급설비를 도로 등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 완료 후 조속한 시간 내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한전은 2014년 1월, 한 신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관리청인 아산시청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전주 등 전력설비를 구축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원성 공사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한전은 준공 이후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이처럼 한전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전력공급설치공사 5만2763건을 시행하면서 약 1만1645건(22%)의 공사에서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점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공급설비 설치공사 준공처리 시 점용허가 일자 등을 기입하는 등 신배전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 풍력발전기 엉뚱한 곳에 설치 = 이와 더불어 한전이 풍력발전기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컨소시엄은 평균풍속 3.39ms 이상에서만 발전이 가능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술제안서를 한전에 제출했다. 한전은 나주지역의 평균풍속 등 기본적인 풍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설치토록 했다.
그렇지만 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나주지역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월펼 평균 풍속은 0.6ms에서 최대 2.8ms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풍력발전기 설치 80일간의 발전량을 조사한 결과 85kWh(하루평균 1.06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제안 검토서상 평균 일일 발전량 21.6kWh 대비 약 3일 정도의 발전량에 불과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