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물량 미정산 등도 적발
유사 분쟁사례 재발 방지 효과 기대
불공정 하도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특약 설정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미지급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늘려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한 ㈜미창건설에게 교육이수 명령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소재 종합건설사인 ㈜미창건설은 지난 2014년 6월경 ‘㈜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를 각각 A사와 B사에게 위탁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 설계가 변경돼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금액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미창건설은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관해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주자는 이 사건 공사들의 설계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30일과 1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했다.
이에 미창건설은 작년 3월 25일 증액된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다. 그렇지만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증액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늘어난 도급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은 공정위의 심의예정일 2일전에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지급했다.
이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명시한 하도급법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도급대금의 증액을 조정 받고 증액된 도급대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또한 증액대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창건설은 수급사업자인 A사가 2014년 11월 27일 창호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A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미창건설은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일부(31.96%)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어긋나는 것이다. 공정위는이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해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분쟁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