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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등 상습체불업자 공개 추진
하도급대금 등 상습체불업자 공개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2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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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0개 건설사 소명 대상자로 선정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0개사의 체불액은 하도급대금 7억7000만 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 원, 자재대금 55억4000만 원 등 총 245억6000만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지난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이다. 
추진 절차를 보면, 먼저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명단을 추출한다.

이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3개월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아울러 해당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받게 된다.

다만, 이번에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체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 11월, 체불 우려가 높은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2014년 9월에는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대금체불 시 처분청인 지자체에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처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2년 283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의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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