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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실시
산업부·한전,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실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5.19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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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도 아파트에 전기 판매 가능
프로슈머 거래 7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는 주택 단위의 프로슈머뿐만이 아니라 학교·빌딩·상가 등의 대형 프로슈머도 쓰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이 확대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3월에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사업을 대형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그간 옥상 등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했다.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대형프로슈머는 아파트·상가 등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프로슈머 거래는 우선 한전이 양자 간의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전기요금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프로슈머는 전기 판매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수익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아파트·상가 등은 한전 이외에 대형 프로슈머로부터 사용전력의 일부분을 공급 받음으로써 누진제 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산업부는 이 같은 2단계 프로슈머 거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등 두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먼저 학교-아파트간 시범사업은 학교 옥상에 대규모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동일 배전망 내에 있는 아파트에 판매하게 된다.

빌딩-주택간 사업은 빌딩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변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다수의 주택(3가구)에 판매하게 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자가용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을 감안,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의 거래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거래요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소비자 발굴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에너지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프로슈머와 이웃 간 전력거래도 제주도(서귀포시)와 하남시(상사창동)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은 7월 중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프로슈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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