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법령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CCTV 설치 위치 및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일부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업계에서도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지난해 9월에 건의한 적이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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