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골프회원권 등 강요
“불공정행위 과징금 처분은 정당”
“불공정행위 과징금 처분은 정당”
수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한양이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골프 회원권 또는 아파트 구매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한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52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이는 하도급법 집행 이후 건설업종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팔았다.
또한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했다. 이 역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프회원권 및 미분양 아파트 등의 구매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양에 강한 제제를 가하게 됐다.
하지만 ㈜한양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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