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초동대응 강화…기술보호 상담-수사 연계
중소기업의 기술피해에 대한 초동 대응이 빨라진다.
경찰청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신설,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핫라인 신설은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양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의 주요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 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요청 한다.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도 지원할 예정이다.디지털포렌식은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한편, 기술유출 사건 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피해 기업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온라인(www.ultari.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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