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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주사업 지역업체 판단기준 구체화
국가 발주사업 지역업체 판단기준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7.1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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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판단…모호한 현행 규정 보완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진다. 

현재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일 국가계약법을 개정 공포했으며, 개정법률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등)

현행 시행령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사유 신설(안 제76조 등)

현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도 부정당업자에 포함시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허가 없이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방치한 자도 부정당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계약의 주요 조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정당업자로 간주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입찰 제한내용 공개 대상 및 방법(안 제76조제12항)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 확대(안 제92조의2제1항)

현행 시행령은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계약종결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킹 SW 설치행위자 입찰제한(안 제76조제1항제16호)

국가 정보통신망 등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일괄입찰 등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안 제80조 등)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방법을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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