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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사協 부산·울산·경남도회 회관 건립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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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부산·울산·경남도회 회관 건립 관련 이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7.1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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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동 신축부지 탈락 회원 불만 대두
사무실 이전 결정도 협회 정관에 위배

도회 운영위원회 미 의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회관 건립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초량동에 위치해 있던 기존 도회 건물은 매우 낡았을 뿐더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회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도회는 1000여 회원사를 보유한 도회의 위상에 걸맞게 신축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도회 사무실이 소재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원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 공고되는 등 관련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사무실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부산·울산·경남도회는 회관건립 추진위원회(이하 부산시회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신축회관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부산시회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는 신축회관 부지 후보지로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식당 목조가건물 부지와 동구 초량동의 40년 된 삼보컴퓨터 건물(법원 경매물건)을 검토했으며, 이중 거제동 식당 목조가건물 부지를 신축회관 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협회 중앙회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회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2곳 중 거제동 식당 목조가건물 부지가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출구와 연결돼 교통의 편리성과 신축 건물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4~2015년 병원 신축공사가 진행돼, 현재 20층 규모의 병원이 들어섰다.
이에 대해 (중앙회) 회관건축 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24일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건의한 거제동 후보지와 관련해 2개의 서면자료를 2014년 5월 16일까지 협회 중앙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개의 자료는 거제동 후보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감리교회)의 확인서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 부지 매입 시부터 건축완료까지 소요되는 예산산출 내역서였다.

특히 (중앙회) 회관건축 소위원회는 신축회관 부지 후보지 옆에 있는 감리교회 측으로부터 건축공사 시 옹벽 철거를 포함해 자신들의 건물 등에 대한 피해발생 시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사전에 받아오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

아울러 감리교회 측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초량동에 있는 40여 년 된 삼보컴퓨터 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중앙회) 회관건축 소위원회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감리교회 측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중앙회) 회관건축 소위원회가 요구했던 서면자료는 제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축회관 부지매입 작업이 아무 것도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부산·울산·경남도회 회원들은 (중앙회) 회관건축 소위원회가 감리교회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토록 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인서 제출에 대한 요구가 없었더라면 부산·울산·경남도회 회관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제동 후보지가 신축회관 부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도회 신축회관 부지를 매입해 주지 않겠다는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울산·경남도회 사무실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도회는 7월 16일자로 종전 부산시 동구 고관로(초량동)에 위치해 있던 사무실을 동구 조방로(범일동) 동일타워로 이전하게 됐다.

이는 초량동 일원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최근 초량 1-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은 부산·울산·경남도회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사무실 이전이 도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이다.
협회 정관 50조(협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시·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비춰볼 때, 도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협회 정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약 450만 원의 월 임차료와 관리비가 소요돼 원활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도회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약 24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해당 경비는 회의비에서 예정배정을 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연석회의 개최 등 도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1000여 회원사를 보유한 부산·울산·경남도회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다른 건물에 입주해 ‘전세살이’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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