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함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와 데이터차단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로밍차단 설정을 해줄 예정이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도 스마트폰에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 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데이터로밍을 차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앱(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거나 SNS 메시지가 수신되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밍차단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하였다. SK텔레콤의 경우 7월 초부터 1일 2만원 초과 시 데이터가 차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차단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않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 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