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경찰청 연구관 SW 납품비리 적발
경찰청 연구관 SW 납품비리 적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8.04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검수로 미완성 프로그램 합격시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및 연구사가 업체 관계자와 결탁한 뒤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허위로 검수해 합격시킨 사실이 경찰청 감사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 사이버안전국 연구사 B씨와 납품회사 대표 등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 연구관 A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3건(개발비 9억4400만 원)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가 투자·설립한 ○○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술조사 단계부터 회사 대표자인 C씨와 공모해 납품 프로그램의 규격과 성능·가격 등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납품 당시 ○○테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이상 없음’이란 내용의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납품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 연구사 B씨는 2014년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비 5억1590만 원)을 추진하며, 납품업체 2개 사의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을 알면서도 ‘합격’ 이란 내용의 허위 검사조서 작성하고 납품받았다.

B씨는 미완성 제품이지만, 납품기일에 맞춰 받은 후 성능을 보강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납품업체와 피의자 등을 조사해 범죄사실을 시인 받았다.

다만, A·B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계좌를 추적한 결과, 미완성 프로그램 납품관련 금품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담당연구자 1명이 기술조사 단계부터 입찰, 납품 및 검수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검증체계가 취약한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이버안전국과 감찰기능에 통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