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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협조 등 이유로 보복행위 금지
공정위 조사협조 등 이유로 보복행위 금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8.1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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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급사업자 권익보호 기대

앞으로 정부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의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보복조치 하는 것을 차단했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으로 하도급업체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더불어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제(擬制)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 공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죄가 있는데,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죄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도입되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이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성립된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돼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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