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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기기-단지서버 간 연동기준 완화
홈네트워크 기기-단지서버 간 연동기준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8.25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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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정부가 홈네트워크 기기 및 단지서버 간 상호연동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홈네트워크 기기 중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서버 사이의 상호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종전 규정과 다름이 없다.

단, 개정 규정은 기기 간 통신규격의 변환을 위한 표준(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는 해당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5조)

아울러 개정규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했다. 핵심 내용은 규제의 재검토기한(2016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을 연장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당기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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