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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013년 대비 2배 증가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013년 대비 2배 증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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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0만명 당 건수 위성방송 > 케이블TV > IPTV의 순

변재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성방송·케이블 TV·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 건수가 2013년 61건에서 2015년 11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중 케이블TV에 대한 피해구제 건수는 235건(67.5%)으로 IPTV 55건(15.8%)의 4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5월 공고한「15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 유형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종합유선방송사 49.5%, IPTV 39.4%, 위성방송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가입자 수 대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가입자 10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위성방송 1.9건, 케이블TV는 1.7건, IPTV 0.5건의 순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가입‧이용‧해지에 있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4.2%(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 또한 31.9%(1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사례는 △서비스가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부과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인한 불만 △TV 및 셋톱박스 등 부가설비의 잦은 장애로 인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면제 요구 △주요 내용 설명 ‧ 고지 미흡 등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CJ헬로비전, CMB, 현대HCN, 스카이라이프, 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법령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진행상황 보고에 따르면, 계약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가입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강제전환 등 주요 조사사항의 금지행위가 모든 사업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은“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저가마케팅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다”며“케이블TV위기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및 사후관리의 근절을 위한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사 방송법령 위반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법규위반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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