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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난방송 매뉴얼’ 있는데도 안 지켰다
방송사 ‘재난방송 매뉴얼’ 있는데도 안 지켰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09.27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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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주지진... 매뉴얼에 있는 경고음은커녕 자막 찾기도 어려워
지난 12일 경주지진 당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이하 매뉴얼)>과 경주지진 당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10분당 경고음 ▲화면하단 흘림자막 ▲대규모 피해발생시 계속방송 등 지침 전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KBS1의 경우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하고 <우리말 겨루기>, <별난 가족>과 같은 정규방송으로 전환했다. 진도 5.0의 경우 특보로 전환했을 시 ‘계속 방송’해야 한다는 ‘3단계’ 지침을 어긴 것이다.

‘10분당 경고음 삽입’지침과 5.0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은 지상파3사 모두 지키지 않았다. 또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 지침을 이행한 경우에도 늑장 송출이나 조기 송출 종료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흘림자막 계속 송출’의 경우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40여 분만에 피해속보 등을 송출했다. 또 KBS2의 경우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 정도 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주지진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은 방통위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위반한 안일한 대응임이 드러났다”면서 “재난방송 부실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방송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재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재난방송 여부에 수십, 수백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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