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울산 북구)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로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의 삼성전자·애플·LG전자의 59요금제 기준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193,00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공시지원 상한금 33만원의 58% 수준이다.
한편 선택약정으로 59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년간 31만6272원(부가세 포함)을 할인받게 된다. 평균 공시지원금 19만 3000원보다 10만 원 이상 할인폭이 큰 것이다.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의 이동통신사별 평균 공시지원금은 KT가 20만315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위사업자인 LG U+가 19만4853원, 1위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은 18만1991원 순이였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상승한 37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지급되는 19만 3000원의 1.9배 높은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41만3571원, SKT가 36만3560원, KT가 35만3053원 순으로 LG U+가 타사에 비해 5~6만 원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제조사별로는 공시지원금은 삼성(갤럭시S시리즈), LG전자, 삼성(갤럭시노트 시리즈), 애플 순이다. 삼성과 LG전자의 공시지원금은 21~22만 원 구간에 몰려있었고, 애플은 이에 절반인11만원 수준이다. 15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시지원금이 3개사 모두 2배정도 늘어났다.
통신사별로 공시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단말기에도 차이가 발견됐다. LG U+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타사보다 14%~22%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했고, KT는 LG전자 단말기에 11~22%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SKT는 전반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낮았다.윤종오 의원은 “이통사들이 한달에 6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도 낮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이 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