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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 조사방해 프로그램 전국 대리점에 설치
SKT, 방통위 조사방해 프로그램 전국 대리점에 설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06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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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 원격 삭제 가능
최근 SK텔레콤에서 방통위 조사방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리점 및 판매점까지 배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SKT는 2015년 본사에서 조직적인 판매일보, 정산내역 등을 삭제(클린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과 조사 방해용 전산프로그램(일명 ‘소나기’)으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단독 심결에서 “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에서 방통위의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들을 폐기하도록 하고 새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실조사 방해를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보다 조사방해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2015년 3월 사실조사 심결 후 2016년 2월 전체 대리점에 도입됐다.

방통위의 개선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이 입수한 PIPS(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솔루션 개발업체의 ‘관리자 가이드’에 따르면, 관리자 PC에서 PIPS를 설치한 다른 PC의 개인 스토리지 파일을 원격으로 열람, 편집, 전송,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은 방통위 사실조사 시 불리한 자료 은폐에 최적화된 기능이다. 사실상, PIPS 시스템은 사실조사 중요 증거인‘판매일보’‘정산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PIPS는 SK텔레콤의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가입자 개통정보, 장려금 정산 파일 등 모든 영업관련 자료를 본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방통위의 사실조사 시 영업현장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의 자료삭제 지시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 흔적도 남지 않아 추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유무선 결합상품 과다경품 사실조사를 벌여왔는데, SK텔레콤 소속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불법행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파일들이 PC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아 현장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조사기간 중 SK텔레콤의 IPTV를 포함한 유무선 결합상품 리베이트가 최대 약 88만원에 달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적의 상당 부분이 법정 경품한도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경품한도 위반율이 리베이트 지급 수준 대비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해당 시스템이 유선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사실조사 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눈을 회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시정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 문제에 대한 규제기관의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박홍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면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삭제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암호화하여 관리하면 된다”며 “하지만 PIPS는 본사의 파일 원격 삭제기능을 추가한데다 관리 대상파일도 사실조사 시 중요한 증거자료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라는 점에서 조사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어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은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은 물론 심할 경우 사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SK텔레콤의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제기관의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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