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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요청 외면…지방자치제도 가치 훼손
분리발주 요청 외면…지방자치제도 가치 훼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0.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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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통합발주 논란

통합발주 논리, 중앙부처 의견-법제처 해석과 어긋나
“대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 의혹 제기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보통신·전기공사 및 소방시설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발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이 같은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채 이번 공사가 분리발주 예외대상에 해당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발주 추진에 대한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은 중앙부처의 의견 및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전도시공사가 분리발주에 대한 관련업계의 외침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어겨서라도 유력 대기업(건설업체)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전지역 전문 시설공사업계 대표들이 대전도시공사의 위법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말 분리발주 예외대상인가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공사를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입찰방식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아파트 건설공사에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해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유지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사가 공종 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하자책임 등의 사유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리발주 예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앙부처 의견-법제처 해석과 배치

하지만 이 같은 대전도시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12일 이번 사업의 입찰방식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행자부의 의견은 이렇다. 턴키입찰과 유사한 기술제안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126조에 따라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를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아파트 공사를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10일 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회신했다.

또한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규정에 어긋나며, 정보통신공사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도 배치된다.

▲ 홍순철 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도회장이 궐기사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자체 책무 불이행…업무편의에만 주력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방식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가치와 취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이에 지자체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지역소재 다수 중소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형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발주했다.

이로써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입찰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도급 과정서 각종 부작용 우려

특히 기술제안 입찰을 적용할 경우 사업을 수주한 종합 건설업체들은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을 전문 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상당금액을 제외함에 따라 해당 공종의 적정공사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해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

이 밖에도 예산금액 대비 낙찰률이 높아 낙찰금액이 90%를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기관의 재정적 부담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술제안입찰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입주민 편의-시민안전 등 도외시

재난방송 및 출입통제설비, 보안설비, 전화, 인터넷설비, 전기안전 등은 아파트를 구성하는 핵심 설비로 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되는 최첨단 정보통신설비 및 전기설비는 입주민의 편의는 물론 시민 생활 및 안전과도 직결된다.

이에 비춰볼 때 성실시공이 요구되는 아파트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을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발주한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생활 및 안전을 도외시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역량 집결…문제 해결 모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유관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 지난 5월 대전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면담해 위법한 입찰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협회는 대전도시공사의 위법한 입찰집행과 이를 묵인하는 대전시를 상대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입찰방식 개선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 업종별 약식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정보통신·전기공사업계 및 소방시설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들이 집회장에 집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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